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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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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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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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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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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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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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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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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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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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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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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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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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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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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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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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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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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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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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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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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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