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직무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