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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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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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ㆍ연수방침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는 주권의식 앙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