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1.25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임용 자격 제4조(임용 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