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09.0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