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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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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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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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감액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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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53조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55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2절제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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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투표용지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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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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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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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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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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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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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임용 자격 제4조(임용 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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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직무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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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소관 제3조(위원회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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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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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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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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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직무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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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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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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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 홍보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