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5건3481ms · 전문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등기 제4조(등기) ① 협의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 으로 본다. 업무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8 10:4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