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 "경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