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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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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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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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사)충남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진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창업희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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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중장년(예비)창업자를 위한 입주기업을 모집하려 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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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법률·세무·인사노무·행정·마케팅·MD·경영전략 분야 등 전문가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공통사항> ① 충청남도 內 소재기업(소속) 및 주민등록지가 소재한 분야별 전문가 ② 전문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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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