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 또는 자문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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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 또는 자문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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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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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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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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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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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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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창업기업여부 무관) ※입점 대상 업종 :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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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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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아래요건 모두 해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모집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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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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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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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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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사항(증액) 반영 - 해당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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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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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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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이내 인정)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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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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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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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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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