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ㆍICT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중견ㆍ중소기업☞ 현지 마케팅 행사, 현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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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ㆍICT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중견ㆍ중소기업☞ 현지 마케팅 행사, 현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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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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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트랙 B : 정보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AI, 블록체인, OT보안, 선박보안, 자동차보안, 양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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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산 AI모델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우리 AI서비스를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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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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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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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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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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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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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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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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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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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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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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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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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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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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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2,260만 원 추정가격: 2,054만 원 낙찰하한율: 88% 개찰일시: 2026-08-12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시설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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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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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