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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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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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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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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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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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제작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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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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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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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것을 포함한다.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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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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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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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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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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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3. 한국은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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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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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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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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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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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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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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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