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건3041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환방법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액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