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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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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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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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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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