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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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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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JV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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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축적과 보안 산업의 AX 혁신 가속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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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원자력 분야 기획ㆍ정책연구(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관련 총 2개 과제(70백만원) 지원- SMR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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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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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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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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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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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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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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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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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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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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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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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2차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개발 자금 지원, 사업화 컨설팅, 투자 검토 ... 지원- (개발 자금 지원) 과제당 50백만원 지원- (사업화 컨설팅) 법제도, 기술,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수요기업 담당자를 통한 사업화 자문 컨설팅 지원- (투자 검토) 민간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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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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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화 추진 기업 및 개인(예비 창업자)☞ 법ㆍ제도, 사업화,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개인ㆍ기업의 마이데이터 관련 문의사항에 맞춰 상황별 원포인트 솔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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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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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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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ㆍ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