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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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