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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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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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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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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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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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