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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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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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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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상제품군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 기업☞ 성능평가ㆍ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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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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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및 적기에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 신속확인 신규 제품 대상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6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취득한 국내 정보보호 제품 개발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국내 기업의 국산 제품- 사업기간 內 신속확인서 발급 또는 심의 통과한 제품☞ 신속확인 보안점검 수수료의 최대 75%(제품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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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26년 지역 디지털 품질역량강화사업」의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지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디지털 제품ㆍ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팅 전반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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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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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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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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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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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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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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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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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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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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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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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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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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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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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