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 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