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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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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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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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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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다음 과제를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원자력 분야 기획ㆍ정책연구(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관련 총 2개 과제(70백만원 ... 지원- SMR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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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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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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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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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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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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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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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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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삭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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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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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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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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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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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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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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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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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