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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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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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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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급여수준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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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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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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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