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