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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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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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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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데이터이력관리, 전자지갑 등 블록체인 주요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ㆍ제품을 보유중인 기업ㆍ기관 등☞ 행사장 내 단독부스 제공 및 백월 제작 지원(무료)※ 규모 : 가로(2.5m)×세로(2m)×높이(3m) / 구성 : 백월, 안내데스크, 미팅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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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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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유통사※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온ㆍ오프라인 연계 판매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 상품 안내 온라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신규 상품 기획전 전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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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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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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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을 위해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지원하는 「2026년 판로확대 지원」 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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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관 또는 기업, 우리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활동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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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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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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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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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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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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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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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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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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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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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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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