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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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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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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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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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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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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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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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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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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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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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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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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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