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5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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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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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