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