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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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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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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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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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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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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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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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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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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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기념사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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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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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