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임원이 고의로 재향군인회의 회계 운영에서 자산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을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