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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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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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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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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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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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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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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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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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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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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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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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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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의2. 국립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3. 국립4ㆍ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4. 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성역로 5. 국립5ㆍ18민주묘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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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지원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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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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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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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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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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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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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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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