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7.09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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