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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