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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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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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기ㆍ전자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포함, 행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기업ㆍ기관의 참여 가능☞ 비즈니스 매칭, 협력과제 검토, 기업 피칭, 발표기업 자료 제작, 디스플레이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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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조기업과 전국소재 디자인/ICT/서비스 및 유통 등 분야별 지원 기업(기관)의 컨소시엄☞ 퍼스널케어 상품경쟁력 강화 : 시제품 제작, 기술실증(PoC), 디자인ㆍ컨설팅 지원- 제품,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개발, 기능개선,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원- 제품 출시전, 사용성/효과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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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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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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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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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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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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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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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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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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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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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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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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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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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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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규격별 시험평가)※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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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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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을 중심으로 全과정(설계→생산→폐기)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성능 및 정보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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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