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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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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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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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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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2. 탄소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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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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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삭제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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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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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ㆍ합섬원료ㆍ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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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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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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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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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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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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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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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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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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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 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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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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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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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