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4건3148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
산업통상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통상부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
산업통상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통상부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산업통상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
산업통상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산업통상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산업통상부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다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