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대경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상시 모집하오니 모빌리티 부품ㆍSW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6건2515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대경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상시 모집하오니 모빌리티 부품ㆍSW
산업통상부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제조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 또는 관련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차량SW 설계ㆍ특화 검증 및 기술지원, 제조공정 혁신 및 공정지원 특화 기술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서 사천ㆍ진주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력산업 분야 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역량강화를 위한 ‘재직자 교육’ 및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천ㆍ진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자세한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기업컨설팅 지원-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방문교육, 집체교육, DX, 스마트제조, 우주ㆍ항공 특화 재직자 교육 관련 제반 비용 지원- 기업컨설팅 :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산업통상부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산업통상부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