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