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AI 융합 제품ㆍ솔루션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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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AI 융합 제품ㆍ솔루션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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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글로벌 플랫폼 연계 사업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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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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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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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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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대경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상시 모집하오니 모빌리티 부품ㆍ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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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및 양산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엔드이펙터의 성능 및 내구성 시험 지원을 하고자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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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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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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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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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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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물류로봇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물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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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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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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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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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금속, 복합재료) 활용 샘플 제작, 시험분석검사비, 시험인증비, 사용적합성평가비, 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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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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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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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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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순환경제 제품ㆍ기술ㆍ공정ㆍ소재ㆍ장비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ㆍ구매ㆍ실증ㆍ사업화 등을 희망하거나, 협력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모집분야 : 시멘트, 철강, 자동차, 로봇(피지컬 AI), 섬유ㆍ석유화학, 반도체, 전기ㆍ전자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포함, 행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기업ㆍ기관의 참여 가능☞ 비즈니스 매칭, 협력과제 검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