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있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주 시장 진출 유망 소비재 분야 기업- 참가분야 : 화장품(뷰티용품 등), 패션ㆍ쥬얼리, 생활용품, 식품 등 ☞ B2B 상담, 통역, 출영송, 물류 지원- (B2B 상담) 호주 및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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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주 시장 진출 유망 소비재 분야 기업- 참가분야 : 화장품(뷰티용품 등), 패션ㆍ쥬얼리, 생활용품, 식품 등 ☞ B2B 상담, 통역, 출영송, 물류 지원- (B2B 상담) 호주 및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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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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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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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민스크무역관은 벨라루스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ProdExpo 연계 K-Food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분야 수출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전시 및 시식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對벨라루스 수출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 벨라루스 시장 신규 수출 및 수출 ...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 전시품목 : 식품 및 식품 관련 산업 전반☞ K-Food 홍보관 내 선정기업 제품 전시, 참관객 대상 시식행사, 벨라루스 현지 유통망 발굴 및 상담, 전시회 샘플 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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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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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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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홈앤쇼핑ㆍ다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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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26 수출 붐업코리아 연계 「수출첫걸음관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기업- 모집분야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 기업별 제품 전시공간 및 상담테이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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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 소재 중소기업- 식품, 화장품, 섬유 및 의류, 유아용품을 수출 희망하는 기업-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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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우리 중소기업의 CIS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합 온라인 사절단을 추진코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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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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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ㆍ중견 소비재 기업에게 현지 물류사 연계를 통한 물류ㆍ통관ㆍ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망 소비재(식품, 뷰티, 생활용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2026년 KOTRA 중국 K-소비재 물류 데스크 특화사업 모집」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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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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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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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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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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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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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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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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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