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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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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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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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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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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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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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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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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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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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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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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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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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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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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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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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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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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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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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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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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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