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에 본사를 둔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개별 부스, 개별 부스 인테리어 설계, 설치, 부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테이블, 의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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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에 본사를 둔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개별 부스, 개별 부스 인테리어 설계, 설치, 부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테이블, 의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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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현에서「2026 Inside HONDA」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글로벌완성차 메이커 HONDA의 R&D센터「Global Plaza」 내에 전시 부스를 설치, HONDA 및 Tier 1 구매ㆍ개발 담당자에게 제품을 전시ㆍ홍보하고,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EV 및 차세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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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ㆍ예방관리, 리빙케어☞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전시회 참가 : 전시부스, 부스디자인 제작, 통역, 번역 등 지원- 수출상담회 참가 : 수출상담회 부스 임차 및 운영, 통역, 번역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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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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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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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차체ㆍ기관ㆍOKTA 550여개 기업ㆍ기관☞ 바이어 매칭, 통역, 장치조성(기본부스/쇼케이스만 해당), 물류 운송 지원 (편도)- 부스 참가신청, 행사 준비, 행정, 현장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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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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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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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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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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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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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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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소 산업 관련 품목☞ 기업별 제품 전시 쇼케이스, 바이어 상담 지원- 오프라인 쇼케이스 공간 제공(기업 개별 부스 없이, 공용 전시/상담공간 제공)- 전시참가/참관 중국기업과의 사전주선/현장매칭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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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산업진흥회에서는 금형 및 기계 등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고자 2026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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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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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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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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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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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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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