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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부법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발행 2025.12.29 · 색인 2026.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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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등기: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채의 형식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채의 응모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사채의 발행총액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의 기재사항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사채 원부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권 흠결의 경우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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