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459101-0016-4de6-af41-3819b52364c7","doc_type":"law","title":"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자본금\n5. 임원의 성명과 주소\n6. 공고 방법\n광업소 등의 설치등기\n제3조(광업소 등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자본금\n5. 임원의 성명과 주소\n6. 공고 방법\n광업소 등의 설치등기\n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사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① 공사는 사장이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n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n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n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n2. 제3조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등기: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n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n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사채의 형식\n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n사채의 발행방법 등\n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사채의 응모 등\n제12조(사채의 응모 등)\n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n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사의 명칭\n2. 사채의 발행총액\n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n4. 사채의 이율\n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n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n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n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n총액인수의 방법\n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n사채의 발행총액\n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n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n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n채권의 기재사항\n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1. 공사의 명칭\n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n3. 채권번호\n4. 채권의 발행 연월일\n사채 원부\n제17조(사채 원부)\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n2. 채권의 발행 연월일\n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n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n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n2. 채권의 취득 연월일\n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n이권 흠결의 경우\n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n① 이권(利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n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n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n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n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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