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산업계를 선도할「기업혁신대상」의 새로운 주인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응모와 심사를 진행하오니 혁신 경영과 ESG 경영 실천을 주도하는 국내 우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부장관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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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산업계를 선도할「기업혁신대상」의 새로운 주인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응모와 심사를 진행하오니 혁신 경영과 ESG 경영 실천을 주도하는 국내 우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부장관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지원
산업통상부
기업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원으로「2026년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ESG 공급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ESG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U-CSDDD, EcoVadis, 등 글로벌 지표를 활용하여 500개사에 대해 ESG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 개선하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에 참여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 신청을 바랍니다.☞ 원청사로부터 ESG경영을 요구받는 중소ㆍ중견기업, ESG 규제 대응이 필요한 해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에 관심있는 국내 모든 대ㆍ중ㆍ소 기업☞ CSDDD & EcoVadis 등 글로벌 기준 반영 ESG 경영 진단- AI 기반 영역별 ESG 종합 결과보고서 제공- 단기ㆍ중장기 이행방안
산업통상부
KOTRA 소재부품장비팀은 해외기업의 ESG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수행사명)와 “2026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동 컨설팅은 KOTRA의 위탁으로 (컨설팅 수행사명)에서 ESG 교육을 포함하여, 참가기업별 요구사항을 ...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원청사로부터 ESG 평가, 실사, 데이터 등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EU 등 선진시장 수출을 위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별 요구사항 기반 ESG 개선 부문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산업통상부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 기반의 기술 혁신을 활용한 제품 고도화를 통해 첨단 바이오소재 및 디지털헬스 제품 개발 기업☞ 제품 고도화(AI 성능 시험,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인허가 및 실증(소재ㆍ제품 사전 성능 및 안전성 검증 등), 해외인증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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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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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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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 삭제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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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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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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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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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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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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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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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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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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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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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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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