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9건2766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업통상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무역업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ㆍ보험 등 당사자
산업통상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산업통상부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산업통상부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이사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
산업통상부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산업통상부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
산업통상부
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 구분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2. 석탄광산 3. 석유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산업통상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산업통상부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산업통상부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산업통상부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통상부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업통상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산업통상부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통상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산업통상부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