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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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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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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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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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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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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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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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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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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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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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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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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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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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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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 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2. 석탄광산 3. 석유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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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오는 10월 15일 (목) 일본 도치기현에서「2026 Inside HONDA」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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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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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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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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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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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