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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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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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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지원할 자격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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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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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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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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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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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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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삭제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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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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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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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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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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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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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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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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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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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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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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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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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