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