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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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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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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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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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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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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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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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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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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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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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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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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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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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2026년「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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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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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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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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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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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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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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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