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용한 제품의 시험분석ㆍ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비수도권 (서울, 경기, 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국내 팹리스 전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중소ㆍ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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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제품의 시험분석ㆍ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비수도권 (서울, 경기, 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국내 팹리스 전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중소ㆍ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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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지역기관이 수행하는 기업 제조현장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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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오는 10월 15일 (목) 일본 도치기현에서「2026 Inside HONDA」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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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지역기관이수행하는기업 제조현장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제조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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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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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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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② 수도권 기업 중 '26년까지 (대구)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입주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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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바이오산업기반구축사업 내「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과제는 제품의 잠재적 사용오류 및 유용성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품의 글로벌 인허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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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해당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지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확약한 기업※ 본 사업의 간접지원 분야(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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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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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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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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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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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 ② 수도권 기업 중 ‘26년까지 (대구)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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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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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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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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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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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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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