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9건2607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산업통상부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산업통상부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산업통상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산업통상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엔지니어링기술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산업통상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
산업통상부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산업통상부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통상부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급망"이란 핵심자원의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원안보"란 핵심자원의
산업통상부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통상부
호와 같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산업통상부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혁신 목적 국제공동R&D 프로그램인 유레카 클러스터 ITEA4 관련, 연구개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